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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OM과 국민 대피·철수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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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내란, 지진 등 해외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제이주기구가 우리 국민의 대피와 철수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우리 정부와 국제이주기구간 약정이 체결됩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내일(8일) 방한할 예정인 윌리엄 레이시 스윙 국제이주기구 사무총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약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 약정이 체결되면 상주 공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긴급 사태 발생시 해외 450여개 현지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제이주기구를 활용해 우리 국민의 신속한 대피와 철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 리비아 사태 등 중동 민주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긴급 사태 발생시 우리 국민의 보호 조치가 매우 중요한 외교적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협력 채널 구축으로 다자 차원의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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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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