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시가 미국 대도시 가운데 최초로 미성년자의 인공 태닝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카고 시의회는 만 18세 미만에게 인공 태닝 살롱 출입을 금지시키는 입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카고에서 만 18세 미만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태닝 베드나 태닝 부스를 이용할 수 없고 18세 미만에게 태닝 시술을 해주는 업소는 최대 25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태닝 마니아인 44살의 패트리샤 크렌츨이 만 5세인 딸을 태닝 살롱의 부스에서 살을 태우게 하려다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에서는 만 14세 이상으로 부모의 승인이 있으면 인공 태닝이 가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유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