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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전세보증 대상 확대…최저 연 4.6%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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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소득·서민층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자'를 오늘(7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서민층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사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또 징검다리 전세대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최저 연 4.6%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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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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