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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마트폰 '비공식 사전예약'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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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출시되지 않은 신규 스마트폰을 비공식 사전예약 한다며 거짓, 과장 광고를 한 4개 온라인 판매점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보고 비공식 사전예약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4개 온라인 판매점은 지난해 중순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리점에 사전 예약을 하면 출시되지 않은 스마트폰을 빨리 받을 수 있다며 예약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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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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