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직장을 바꿀 때 브로커들이 개입해 불법 이득을 챙기는 일이 빈번하자 고용노동부가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은 2008년 6만여 건에서 지난해 7만 50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선발, 알선, 채용에 개입할 수 없고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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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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