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의료과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 모(61) 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의 과실을 묻기 위해선 결과 예측이 가능하고 그것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과실 유무가 검토돼야 한다"며 "김 씨가 수술한 부위가 환자 사망의 원인이 된 과다출혈 발생 부위와 다른 점 등으로 미뤄 만성염증, 혈관염 등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김 씨가 환자의 혈관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도 2차 수술을 시행한 것을 의료과실로 평가하더라도 이 행위가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씨의 의료과실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전남의 한 병원 의사인 김 씨는 지난 2009년 4월에 이어 5월 피해자 A 씨에게 인공 고관절 삽입 시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했다.
A 씨는 곧바로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 이송됐고 나흘 뒤 좌측 장골동맥 손상에 따른 과다출혈로 숨졌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 1월말 1심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