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거리에서 화장품 샘플을 준다거나 설문조사를 한다면서 접근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비싼 화장품을 강매하는 상술일 수 있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한 여성이 팜플렛을 주면서 피부에 관한 설문조사에 응해달라며 접근해 옵니다.
[설문 응답해주고 피부에 관심 있는 2만 명에 한해서 우리 제품 써볼 수 있는 혜택 드립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는 미끼일 뿐, 근처 차량으로 데려가 비싼 화장품 세트를 할부로 사도록 꾀기 위한 수법입니다.
대학생 이 모 씨도 이런 꼼수에 넘어가 화장품 56만 원어치를 강매 당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모 씨/화장품 강매 피해자 : 설문조사만 하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잠깐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게 있대요. 승합차로 데려가서….]
이렇게 화장품을 강매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상담 건수가 2010년 498건에서 지난해 7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피해 상담 건수가 41%에 달했습니다.
[김현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팀장 : 화장품을 개봉하지 마시고, 개봉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사업자한테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원은 여름엔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민감해져 화장품을 많이 쓰게 되는 만큼, 길거리 상술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