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무상 수리가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도 리콜과 마찬가지로 제조사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무상수리는 원하는 경우에만 해주게 돼 있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결함도 일부 발견되고, 제조사들이 리콜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의무 통지 제도가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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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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