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서울시는 불법대출 피해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상위 8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대출금리 인하, 채무조정, 불법중개수수료 반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달 21일부터 닷새간 대부업체를 방문해 167건의 피해신고 가운데 78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지도를 통해 법정 최고이율 인하 전인 2011년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된 연리 39% 초과 계약 47건에 대해 연 39% 이하로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했습니다.
채무자의 이자납부 등이 어렵다고 판단된 피해신고 19건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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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