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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경제] 1분기 기업장사, 매출 늘고 영업이익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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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올해 1분기 기업들이 장사 얼마나 잘했나,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대로 안 좋군요?

<기자> 

1분기에 장사해서 별 재미를 못 본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유는 유럽악재가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 기업 실적을 집계해보니까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늘어났지만 이익 규모는 감소해 채산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35개 상장사 실적 보니까요. 매출액은 291조 원 5000억여 원으로 1년전보다 10%가 늘어났는데, 실제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6조 원 정도로 15% 넘게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장정수/상장사협의회 조사팀장 : 유럽발 재정위기로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수요가 위축된 요인,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은 상승해서 기업 채산성이 꾸준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듯이 아무리 더 팔아도 원자재값 올라 원가 부담이 늘어난 데다 유럽쪽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지역으로 수출이 부진했습니다. 기업들이 장사를 해서 얼마나 많이 남겼나, 보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55%였습니다. 1000원짜리 상품 팔아 55원정도 이익을 남기는 건데요. 2010년 75원 남겼다가 지난해 62원, 1분기 55원으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기 둔화에도 매출이 쪼그라들지 않고 꾸준히 늘어난다는 것, 최근 원자재값이 하락추세에 있다는 점인데요, 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유럽위기가 불안해 보입니다. 

<앵커>

유럽위기하니까 밤새 스페인 구재금융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유럽발 악재가 계속 되면서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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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글로벌 경기 불안이 확산될수록 안전자산으로 달러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달러화 강세를 띠면서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를 띄는 그런 모습입니다.

<앵커>

저도 얼마 전에 환전할 일이 있어서 손해를 좀 봤는데 변동폭이 클 때 손해보시는 분들이 많죠?

<기자>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기러기 아빠들이겠죠. 예를 들면 환율이 1000원일 때 100달러 송금할 때, 10만 원이든다면 1200원이면 12만 원으로 가만히 앉아서 비용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국가경제적으로도 부담되는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그만큼 뛰니까 물가에 부담, 상승 요인이 됩니다.

[최성근/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전체적인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또 수입물가가 상승함으로 인해 나라의 전체적인 소비가 둔화될 수 있는.]

물론 환율 오르면 수출기업 입장에선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생겨서 유리해지는데 앞서 기업실적 얘기했듯이 글로벌 경기가 위축돼 환율 상승의 효과를 과거만큼 많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럽발 악재로 어제 원달러환율은 1180원대로 진입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환율이 70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환율 변동폭이 크다보니 여름휴가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환전 시점 택하는 데 고민된다 하는데, 전문가들 당분한 환율 오름세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려고 난폭운전을 일삼는 견인차들의 횡포, 많이 지적돼왔는데요. 사고차량을 제멋대로 끌고간 뒤 바가지 요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윤/소비자보로원 자동차팀 팀장 : 개인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요금을 정확하게 서로 협의를 한 후 견인이 되야 하는데, 그런 협의 없이 견인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소비자들과 견인비 과담을 할 때 상당한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자 한분 만나봤는데요, 최근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경황없는 와중에 견인차가 어디선가 나타나 차를 끌고 가더니 나중에 견인비로 50만 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유태용/견인차 피해자 : 5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공업사에 갔는데 공업사가 100km도 아니고 어떻게 50만 원이 나올까.]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견인요금은 15km까지 6만 원인데 8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견인차, 흔히 도로의 무법자라고 부르는데요, 횡포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견인차로 인한 피해는 2009년 66건에서 지난해는 무려 501건으로 급증하는 모양새입니다. 대부분 바가지 요금을 호소했고 견인 중 차량이 파손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정부가 정한 견인 요금을 정확히 확인한 후 견인을 요청해야 하고, 과도한 요금 청구할 경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받아서 지자체에 신고해 돌려받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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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선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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