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보)부터 시청광장과 공원, 버스정류장 등 서울 시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곳이 대폭 늘어납니다.
금연구역 흡연시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단속지역은 25개 자치구 1,950곳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20%에 해당합니다.
중구와 성동구, 마포구, 금천구는 오늘부터 관내 공원에서의 흡연 단속을 시작하고, 서초구와 강남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에서는 오늘부터, 일반 공원은 다음 달부터 단속을 벌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014년부터 모든 음식점을 금연 구역으로 정하고, 담배의 진열 판매도 금지하는 내용의 종합금연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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