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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연금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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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국회의원 연금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현행 국회의원 연금제도에 문제가 많다"며 "하루만 의원을 해도 무조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어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말이 많다며 합리적인 범주 안에서 연금에 대한 국민 인식이 반영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여야는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비리에 연루돼 임기가 중단된 의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정기간 이상 국회의원직을 수행해야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8대 국회는 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해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만 65살부터 한달에 120만원을 연금으로 받도록 했고, 이 때문에 지나친 특혜라는 논란이 줄곧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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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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