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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쁜 사마리아인' 불온도서 지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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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008년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일부 출판물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실천문학 등 출판사와 저자 등 22명이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저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원고들의 책을 불온도서로 지정한 것은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어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천문학 등은 2008년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의 서적을 불온도서로 지정하고 반입금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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