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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신고 해외부동산 몰수·추징 규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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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효성 부사장의 미신고 해외 부동산 몰수·추징의 근거가 된 옛 외국환거래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부동산을 몰수·추징토록 한 옛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옛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정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부동산과 증권 등을 몰수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거주자의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 행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수지 균형 및 통화가치 안정을 통해 외국환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공익이 사익보다 더 크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부사장은 2008년 8월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262만 달러, 우리돈 26억여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구입하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 부사장은 이에 "1960년대에 만들어진 해당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침해하고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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