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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 '부당'"…제약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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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된 동아제약에게 약가인하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리베이트와 연동한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며 동아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동아제약 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같은 이유로 약가 인하 처분을 받은 종근당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은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와 관련한 제약사들의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된 종근당과 동아제약 등 6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규정을 적용해 일부 품목의 가격 상한선을 0.65%에서 20%까지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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