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비리로 구속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심장 관련 수술을 이유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최 전 위원장의 구속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집행정지 신청의 이유가 수술이었는데 이미 구속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판단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구속된 상태에서 구치소장의 권한으로 삼성의료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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