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고시요금 8배 요구' 도넘은 견인 횡포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부터 이달까지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 상담 1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856건으로 82.9%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급하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견인요금의 8배를 넘는 금액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고시요금을 확인한 뒤 견인을 요청하고 요금지급시에는 영수증을 챙겨 부당요금을 강요당했다면 즉각 구청이나 소비자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정원 기자 기자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