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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튼 채 문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

7월부터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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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전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에어컨을 튼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점이나 건물 등에 대해 7월부터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열고 받침대로 고정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형 건물의 실내 온도는 판매시설과 공항은 25도, 업무시설은 26도, 공공기관은 28도 이상을 각각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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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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