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끈 영화 '건축학개론'의 영상을 유출한 문화사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센터는 소외계층을 상대로 한 사회공헌 사업 용도로 제공받은 '건축학개론' 영상을 임의로 지인에게 전송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36살 윤 모 씨와 중간 전달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로부터 영상을 넘겨 받은 지인이 다른 지인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이 영상을 계속 전달하면서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급속히 유포됐습니다.
제작사 측은 극장수익과 부가 판권, 해외 판권 등을 포함해 75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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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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