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용인시 흥덕택지개발지구에 불법 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용인시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를 의뢰하는 부분은 흥덕지구 내 이른바 '잔다리 마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이 적절했는지와 불법 건축물이 양산된 경위, 용인시의 불법건축물 관리 실태 등입니다.
이 지역은 당초 3층 높이로 주거단지가 지어질 예정이었지만 땅주인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용인시가 지난해 11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강행하다가 중단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용인시가 땅주인들의 경제적 이익논리에 밀려 무리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하려 했다"면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나 과실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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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민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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