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 군의 궤도차량이 처음으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국방부는 오늘(30일) 군 궤도차량 대인 대물 보험을 오는 7월부터 가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험은 훈련 기간에만 보험이 적용되는 단기상품으로 1년 가입비는 1억 5천만원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군 궤도차량은 36건의 사고를 냈고, 사고 피해는 국가가 배상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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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국방전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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