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를 '사탄·마귀'에 빗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에 대해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형 교회의 목사로서 선거에 임박해 예배시간에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말을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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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모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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