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서울시당은 오늘(29일) 오후 마포 시당사에서 시당기위 1차회의를 열고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 등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당기위는 제소일로부터 최대 90일 동안 제명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판정 결과를 공표하게 됩니다.
혁신 비대위측은 제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들의 이의 신청 기간을 감안할 경우 출당 결정은 빨라야 6월 말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일부터 국회의원 신분이 되는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의 경우 정당법에 따라 소속 의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제명할 수 있게 돼 출당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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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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