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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7개 외국계법인 무차입공매도 규정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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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무차입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7개 외국계 법인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외국계법인은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사이에 25만주, 53억 원 상당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감위는 증권사들에 대해 앞으로 30일간 해당 위탁자가 공매도 주문을 할 경우 차입계약서를 반드시 제출받도록 하는 등 수탁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차입공매도는 매도시점에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결제일에 결제할 주식도 확보하지 않은 채 매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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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선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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