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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공직임용시 '처벌기록'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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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공직에 진출하는 예비역의 처벌과 징계사실이 적시된 군 전력조사서를 원하는 신청기관에 발급해주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9일) 군 경력증명서 발급 기준을 단순 경력증명서와 군 전력조사서로 구분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ㆍ해ㆍ공군 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공직 임용 등을 위해 군 경력증명 신청을 받는 경우 개인자력표을 포함한 인사기록을 확인해 처벌과 징계사실을 적시한 '군 전력조사서'를 신청기관에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인자격증 응시와 보험금 청구, 민간기업 취업 등을 목적으로 개인이 신청하면 처벌과 징계사실이 명시되지 않은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국방부는 "단순한 군 경력 요청 때에도 처벌 기록을 제공하는 등 경력증명서 내용이 발행 목적과 맞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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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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