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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빌ㆍ넥슨 등 16곳 모바일게임 청약철회 방해

공정위,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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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게임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이버캐시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모바일 게임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캐쉬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짓 공지해온 게임빌과 컴투스, NHN 등 16개 모바일 게임업체들에 대해 업체당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4일간 게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캐쉬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자사 홈페이지와 게임 내 팝업창 등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게임의 사이버캐쉬는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 보니 어린이 등이 게임을 하던 중 실수로 결제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 840건에 불과하던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민원 접수건수는 올 1분기 2443건으로 3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8월 결제단계에서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표준화된 결제창을 보급하고 시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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