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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노인 완전틀니 의료급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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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노숙인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돼 의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등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유형으로 정하고 노인틀니 시술비를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노숙인 등을 1종 수급권자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또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 틀니를 의료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본인부담율을 1종 20%, 2종 30%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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