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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생교육시설 지정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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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학교로 전환하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시설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사내 대학에 해당 회사 뿐 아니라 하도급 관계에 있거나 협력 관계에 있는 직원의 입학도 허용하도록 해 일하면서 배울 기회를 늘리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 틀니를 의료급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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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민 논설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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