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뇌물 제공 혐의가 드러날 경우 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라도 공공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계약 규정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건설업체의 비리사실이 드러날 경우, 향후 공공 공사 입찰 심사과정에서 감점을 줄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상의 계약예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뇌물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규정이 있었지만, 해당업체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3,4년 후 확정 판결 이후에야 효력이 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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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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