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일부 당원들이 낸 강기갑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강 위원장에 대한 심문기일이 오는 29일로 변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강 위원장 측이 요청한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여 강 위원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당초 오늘(25일)에서 오는 29일로 변경했습니다.
강 위원장 측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시간을 하루 밖에 주지 않았다"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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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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