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고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 안장 허용 의결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박 처장이 지난해 8월 담당 국장에게 "안 전 실장을 안장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말을 했고 이 국장이 정부 측 심의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의결서 제출을 독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박 처장에게 심의위원들의 의사표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하지만 국회가 감사청구한 서면의결의 타당성과 의결정족수 문제 등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경호실장을 지낸 안 씨는 지난 97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뒤 이후 사면복권되면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인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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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민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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