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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법 언제 개정?"…구제역 매몰지 파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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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구제역 매몰지를 1년3개월만에 무단 복원하다가 뒤늦게 법개정 사실을 알고 중지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흥덕구 내곡동의 구제역 매몰지를 복원하기 위해 전날부터 땅속에 묻힌 10t 용량의 PE(폴리에틸렌)통에서 침출수를 모두 뽑아냈다. 이 PE통에는 작년 2월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고 살처분된 돼지 361마리의 사체가 들어 있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복원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주변 환경오염 문제 등이 제기돼 매몰지를 옮겨야 할 때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청주시와 매몰지를 옮기거나 복원하겠다는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종전에는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 매몰지를 발굴할 수 있었는데 법률이 개정된 사실을 몰랐다"면서 "땅을 파고 침출수는 뽑아냈지만 PE통은 그대로 있어 원상복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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