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환자에게 하루에 정해진 용량을 넘어 약제를 처방해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13개 약제 품목의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일 최대 투여량을 넘어 청구된 건이 50만 8000여건, 39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과다 청구를 적발해 삭감이 이뤄진 건은 전체의 13.2%인 6만 7000건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원은 심사평가원이 '약제 전산심사' 프로그램의 개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1일 투여량 한도가 정해진 약제별 인정 범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심사평가원은 병원을 포함한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1일 투여량 한도를 벗어나서 처방된 약제 요양급여비용을 조정해 삭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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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민 논설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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