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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도 공시지가 관리…가격변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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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도 공시지가로 관리해 해마다 가격 변동분이 반영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외국인 토지 현황에 대한 전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토지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2억 2692만 평방미터로 국토 면적의 0.2%, 땅값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0조 9555억 원으로 산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57.2%, 합작법인이 31.9%의 비중이었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53.7%, 유럽 9.0%, 일본 8.4%, 중국 1.9%, 기타 27.0%였습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가 59%, 공장용이 29.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거용은 7.4%, 상업용은 2.5%, 레저용은 1.6%였습니다.

시도별 면적 비중은 전남 지역이 17.2%로 가장 컸고 경기 16.4%, 경북 15.4%, 충남 9.1%, 강원 8.2%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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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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