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제도를 내일(2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압용기 재검사제는 지난 2010년 8월 행당동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내압용기 파열사고 후 CNG버스 안전대책의 하나로 수립돼 지난해 11월 서울지역부터 시작됐습니다.
내압용기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는 천연가스인 CNG와 LNG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CNG 자동차가 3만2천여대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내압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 가운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4년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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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