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조계약을 해제해도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거나,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 온 부산지역 상조업체들이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계약을 해제했지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식회사 조흥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의무 등을 위반한 그린상조 등 5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조흥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원 15명이 상조계약을 해제하자 1500여만 원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린상조와 우성문화상조, 대한상조개발과 한신문화, 해월상조 등 5개 업체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폐업한 대한상조개발과 한신문화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 회원의 피해예방을 위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해 왔지만, 조사과정에서 폐업이 확인된 한국토탈상조와 대원라이프, 화광상조서비스와 한솔멤버쉽상조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 회원 보호를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소비자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