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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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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불법 의약품을 발기부전치료제와 당뇨병 치료제인 것처럼 판매한 업자가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 모 씨가 2010년 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무허가 의약품을 '변강쇠 파워'와 '소갈환'으로 광고해, 시가 1억 1000만 원 어치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변강쇠 파워의 일부는 정식 허가된 의약품보다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 성분을 3배 이상 함유해, 안구출혈·심근경색·지속발기증 등 부작용 위험이 심각했다고 식약청은 전했습니다.

혈당을 내린다고 광고한 소갈환에서는 글리벤클라미드 성분이 1환당 0.139㎎ 검출됐습니다.

이번 무허가 의약품은 중국 등에서 제조돼 인천 국제여객선 터미널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밀반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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