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0%대의 과도한 이자를 받고 연체자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달 중수부터 한달 동안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영세상인들에게 연 107%에서 2433%까지 과도한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 이 모 씨등 87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생활 정보지에 대출 광고를 게재한 뒤 채무자들에게 저렴하게 구입한 홍삼 원액을 19만 원에 강매하는 조건을 내세워 돈을 빌려 주고 2000%대의 이자를 받거나, 택시 운전자 200여 명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연200%의 이자를 받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법정 이자를 초과해 받은 이자는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권고했으며 박 모 씨 등 100여 명이 추가 금액을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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