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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소비 절감대책, 대중교통비 3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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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하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정부가 내놓은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하대석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국제 석유 가격의 고공 행진 속에서도 1분기 국내 휘발유·경유 소비량은 오히려 3.1% 증가하자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한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하면 직불카드처럼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 급행버스를 지속적으로 늘립니다.

혼잡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늘리고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승용차 이용을 억제합니다.

고효율 승용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 말 끝나는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의 취득세 감면 조치도 연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에 경제운전 평가와 경제운전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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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은 월 1회 '승용차 없는 날'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정부는 2015년까지 국내 원유 비축량의 20%인 2600만 배럴의 소비를 줄여 1차 에너지 중 석유소비 비중을 33% 이하로 낮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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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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