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부당하게 위탁 주문을 취소하거나 부품을 일부러 늦게 받아 납품업체에 손해를 끼쳤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지난 2008부터 2010년까지 2만 4천여 차례에 걸쳐 151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납기일이 지난 시점에 위탁 취소를 요구해 64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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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