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안전한 판매 사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포장단위 및 1회 판매 수량 등에 대한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자는 한번에 1일분의 약만 판매할 수 있으며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의약품을 팔 수 없습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포장단위를 1일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고 외부포장도 용법 용량 주의사항 위주로 기재해야 합니다.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바코드시스템과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갖추고, 약품 보관 판매 등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받도록 하는 조항도 반영됐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9월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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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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