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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요양급여비 챙긴 요양보호사 10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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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수사과는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장기요양보험법 위반)로 재가 장기요양기관 8곳을 적발, 대표 1명을 구속기소하고 소속 요양보호사 10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장기요양급여제도는 2008년 7월 시행된 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복지제도이다.

이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 목욕 등의 봉사를 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신청해 받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구속기소된 복지센터 대표 J(52)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속 요양보호사와 공모해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자의 가정을 찾아 방문목욕 등의 봉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총 2010회에 걸쳐 6300만 원 상당의 재가급여를 허위청구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요양보호사 H(46)씨는 같은 기간 요양기관 대표, 수급자와 짜고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봉사한 것처럼 속여 총 153회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급여비를 허위청구해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요양보호사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요양급여 청구시간에 봉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허위청구가 확인된 기간이 최근 1년에 그쳤으며, 확인 금액이 2억 2400여만 원인 점에 비춰 실제 허위청구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일정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는 8633곳, 울산에는 132곳이 있다.

검찰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한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수사를 통해 국고를 전액회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국고 편취 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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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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