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우량기업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생기면 약식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량기업을 장기간 심사하고 거래정지시키면 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상장법인의 실태에 따라 심사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만, 심사 기준과 절차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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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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