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1년 더 연장합니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 중이고, 신도시 영향권에 있어 개발 압력이나 투기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8%로 1808㎢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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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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