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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10억대 `짝퉁' 판매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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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외국 명품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도ㆍ소매업자 서 모(46ㆍ광주광역시)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씨 등은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직수입한 유명 유사상표(일명 '짝퉁') 가방, 지갑 등을 서울 동대문시장, 인터넷 등에서 사들여 광주광역시의 한 매장에서 보세물품과 함께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서 씨의 매장, 창고 등에서 짝퉁 가방, 지갑 등 1000여점(정품 가격 기준 10억 원)을 압수했다.

해경은 압수한 물품 이외에 유통한 물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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