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계종 승려들의 도박 사건이 불거지고 성매매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거액의 사찰 공금을 횡령한 승려가 승적을 박탈당하고 2년반만에 붙잡혔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에서 공금 6억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이 모(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대흥사 승려로 있던 지난 2009년 11월 30일께 사찰의 공금 통장에서 6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찰 공사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이 씨는 공금을 횡령, 경마와 유흥 등에 탕진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는 6억 원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정확한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조계종은 사건 직후 이 씨에 대해 승려 신분을 박탈하는 '멸빈' 조치를 내렸다.
이 씨는 10년 전에도 도박하다 적발돼 승적 박탈 위기에 몰렸으나 7년간의 참회 생활과 주지 스님의 배려로 승적을 유지했다고 대흥사 측은 전했다.
(해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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