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는 비행기 조종실에 개그맨을 탑승시켰다가 해고된 항공기 기장 최모씨가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며 최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공기 운항의 특성상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인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조종실 내부는 승객 전체의 안전과 직결돼 있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씨는 2008년 11월 평소 좋아하던 개그맨 김모씨가 자신이 운행할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 것을 알고 조종실에 태웠다가 적발돼 인사위원회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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