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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안 가리고 흡연 여전…바뀌는 새 규정은

금연구역 확대…실효성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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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무분별한 흡연 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야구장,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실외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지정된 곳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SBS 현장 취재 결과 매점 앞이나 통로에서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담배를 피우는 관중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광판 뒤편이나 관중석 맨 꼭대기에서 흡연하는 관중도 있었습니다.

만화방과 PC방도 상황은 비슷해서, 푯말로만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눠놓았을 뿐 담배연기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간접흡연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2월부터는 금연구역의 범위와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150㎡ 이상 규모의 음식점의 경우 현재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반반씩 지정하면 되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바뀝니다.

당구장과 문화재보호 사적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정해진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연 계도와 단속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고, 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당구장 업주 등이 생계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서 금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벌이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지속적인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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