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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내라' 동창 감금…대부업자 1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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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면서 납치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임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A(34) 씨를 포함해 불법 대부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0년 중학교 동창에게 대부금 500만 원에서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한 350만 원을 비롯해 모두 1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3개월 뒤 2900만 원의 법정초과 이자를 챙기는 등 연 1000% 이상의 이자를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 12시간 동안 감금한 뒤 "자식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5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무등록 업자 B(26) 씨는 대부업 등록 없이 업소 종업원과 일반인 17명에게 1억 200만 원을 대부한 뒤 연 최고 368%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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