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가 최고 3000%넘는 불법대부업자의 고리대금 횡포가 또 확인됐다.
A(26) 씨는 2011년 10월 서울 구로구 오류동 S대부업체에서 80만 원을 빌렸다.
선이자로 30만 원을 공제하고 일주일 뒤 80만 원을 갚는 조건이었다.
연리로 따지니 3129%였다.
워낙 돈이 급했던 A 씨는 울며겨자 먹기로 돈을 빌렸다.
B(25ㆍ여) 씨도 2011년 7월 이 업체로부터 150만 원을 빌리며 연리 1279%에 해당하는 선이자 70만 원을 뜯기고 40일 뒤 원금 150만 원을 갚아야 했다.
A 씨와 B 씨는 인터넷 대부 광고를 보고 급한 김에 돈을 빌렸다가 낭패를 당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S대부업체 최 모(35) 씨 등 7명을 붙잡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최 씨 등은 2011년 7월 이후 불법대부업체를 만들고 인터넷에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A 씨 등 232명에게 4억 3000만 원을 대부하고 높은 선이자를 떼는 수법으로 9000여만 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 등은 피해자들을 직업과 담보 물건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한 뒤 최저 335%에서 최고 3129%의 고리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피해자들이 원금을 제 때 갚지 못할 경우 전화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으며 대부금을 회수했다.
경찰은 S대부업체의 범죄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파주=연합뉴스)